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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6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관보 제20270호('22.06.15)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26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

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책소식 > 최근 제·개정 법령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08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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