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대만 환경부는 살생물제, 선박용 방오 페인트 시스템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10종의 유기주석 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자국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CA)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범주 및 관리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고시와 함께 즉시 발효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10종의
유기주석 화합물은 연구, 실험 및 교육, PU(Polyurethan)
수지, 플라스틱 안정제 및 의약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10종의 유기주석화합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트리부틸틴 옥사이드(tributyltin oxide)
2. 트리페닐틴 하이드록사이드(triphenyltin
hydroxide)
3. 트리부틸주석 아세테이트(tributyltin acetate)
4. 트리부틸틴 브로마이드(tributyltin bromide)
5. 트리부틸틴 클로라이드(tributyltin chloride)
6. 트리부틸주석 플루오라이드(tributyltin
fluoride)
7. 트리부틸주석 수소화물(tributyltin hydride)
8. 트리페닐틴 브로마이드(triphenyltin bromide)
9. 트리페닐주석 아세테이트(triphenyltin acetate)
10. 트리페닐틴 클로라이드(triphenyltin chloride)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
및 사용자는 최대 18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제조/수입 및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내에 관련 법에 따른 보고, 비상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계획 제출, 직원 교육, 책임 보험 및 허가 신청등을 포함하는 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ews.epa.gov.tw/Page/3B3C62C78849F32F/6636204a-7dc9-4833-bc4a-9596106e9557
https://oaout.epa.gov.tw/law/LawContent.aspx?id=GL00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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