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31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구분  산업단지 규모  증설 면적  비 고
 현행  100만 m2  14만 m2(30%↓)  재협의 비대상
 15만 m2  5만 m2(30%↑)  재협의 대상
 개선  15만 m2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재협의

 

 

③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보도자료 국토환경 3.28).hwpx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보도자료 국토환경 3.28).pdf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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