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고 제202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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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 입 찰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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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12.31 까지
○ 사업규모 : 5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유선 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 2023.05.15.(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제출장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KCMA 빌딩 4층)
○ 제안서 평가
일정
- 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업체별 개별 통보
○ 사업자선정
결과 안내 : 제안서 평가 후 업체별 개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물품분류번호: 80141990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물품분류번호:
90151802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 9902 중 1가지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 가능
5. 입찰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 평가 결과 및 제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
- 발주처 및 평가위원회는 입찰참가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종합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90점 만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평가결과 평가점수의 85%가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함
6.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첨부) 1부
○ 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관련 서류(붙임자료)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제안서 및 제안발표 자료(PPT) 5부(저장매체에 발표자료를 저장하여 인쇄물과 함께 제출)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7.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짐
8.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전화 02-3019-6744, 6716)
2023. 4. 3
자료:
[입찰공고문]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hwp
[제안요청서]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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