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 입찰공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고 제2023-12호

 

 

 

 

 

 

 

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명 : 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12.31 까지

 사업규모 : 5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유선 안내)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 2023.05.15.(월) 15:00까지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제출장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KCMA 빌딩 4층)

 제안서 평가 일정

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업체별 개별 통보

 사업자선정 결과 안내 : 제안서 평가 후 업체별 개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물품분류번호: 80141990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물품분류번호: 

   90151802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 9902 중 1가지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 가능

5. 입찰 관련사항

 제안서 평가 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평가 결과 및 제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

- 발주처 및 평가위원회는 입찰참가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종합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90점 만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기술평가결과 평가점수의 85%가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함

6.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첨부) 1부

 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관련 서류(붙임자료)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제안서 및 제안발표 자료(PPT) 5부(저장매체에 발표자료를 저장하여 인쇄물과 함께 제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7.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짐

 

8.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전화 02-3019-6744, 6716)

 

2023. 4. 3


자료:

[입찰공고문]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hwp

[제안요청서]2023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사업.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41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