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CA*(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 용도(SNUR***)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Significant new Use Rules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Premanufacture Notices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 Significant New Use Notices
EPA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가한 아래 물질에 대하여 신규
화학 물질 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가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PA 케이스 번호 |
화학물질 식별정보 |
J-22-0019-0020 |
Saccharomyces cerevisiae, 염색체 통합 변형 (총칭명) |
J-22-0022-0025 |
PHA 제조를
위해 안정적으로 형질전환된 미생물 (총칭명) |
J-23-0002 |
재조합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안정적으로 형질전환된 미생물 (총칭명) |
P-22-0017 |
1-Eicosanol, manuf. of, distn., residues (CAS번호 2682937-26-2) |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5(a)(3)(c)에 따라 ‘불합리한 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없는 물질 목록)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