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서울 : 4월 18일(화), 13:30 ~ 15:30 / 한국과학기술회관
- 부산 : 4월 19일(수), 13:30 ~ 15:30 / 코모도호텔
◇ 신청기간 : 4월 14일(금), 13: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61, 6788)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자료:
(붙임)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안내.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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