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4월 17일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5월에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은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장비(소화기 등) 비치, △운행 중 커브길 서행 및 교통법규 준수, △운행 후 상하차 시 작업절차 준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 및 꾸준한 안전의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2.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홍보물. 끝.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담당 부서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931)
담당자
사무관 심승우 (044-201-6837)
사무관 김희준 (044-201-6838)
자료: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 안전점검(보도자료 화학안전 4.16).hwpx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 안전점검(보도자료 화학안전 4.16).pdf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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