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CA*(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특정 TSCA 통지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물질이나 중요한 신규 사용 용도(SNUR***)이 인체나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한 성명을 연방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Significant new Use Rules
이러한 고시는 TSCA에
따라 EPA에 제출된 PMN*(제조 전
고지), MCAN**(미생물 상업 활동 고지) 및 SNUN***(중요한 신규 사용 신고)에 적용됩니다.
* Premanufacture Notices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Notices
*** Significant New Use Notices
EPA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평가한 아래 물질에 대하여 화학
물질 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가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부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PA 케이스 번호 |
화학물질 식별정보 |
J-23-0001 |
글루코아밀라아제 활성을 발현하도록 변형된 Saccharomyces
cerevisiae (총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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