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보고 제출안내
※ 제출 사이트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2년도 실적보고대상자는 2023.8.31(목)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등
□ 제출방법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온라인 접수: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등기접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34, 3층(KCMA빌딩, 신월동) 실적보고 담당자 앞
※일반우편, E-mail, FAX 접수 불가
□ 제출기한
- 2023년 8월 31일(목)까지
□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보고 담당자(02-3019-6791~6795)
□ 유의사항
- 당해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등기접수시: ①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및 ②세부실적보고서 모두 제출
※실적보고 제출서식(별지 제68호~74호)은 본 게시글에 첨부파일 및 화관법 민원24 자료실 참고
자료: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문.hwp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문.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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