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
○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이하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개 요
○ 목 적 :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 최 : 환경부
○ 주 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 시 : `23.6.8(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21, 지하2층(삼탄빌딩, 성실홀)
○ 참여대상
-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 보고서 예시공개 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유해성정보 자료확인 및 유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담당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3년 5월 22일(월) ~ `23년 6월 6일(화)
○ 신청방법
-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02-3019-6742, 6765)
자료: 기존화학물질 DB 등 산업계 활용세미나 공고F.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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