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출한 서식(ver 1.0) 자료의
경우 변경 없이 검토가능하며, 수정보완 후 새로 작성하는 자료 또는 신규 작성의 경우 변경된 서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살생물제품군 개요서 서식에 제품별 조성 탭 추가 (ver 2.0)
첨부 1.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1부
2. 살생물제품군 개요서 서식 1부
3. 살생물제품특성요약서 서식 1부
4.
matrix tool 서식 1부. 끝.
※ 첨부된 matrix tool은 ECHA에서 제공되는
공개 자료이며, 화학제품안전법에 적용되지
않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숨김처리되어 있음. (출처: European Chemicals Agency, http://echa.europa.eu/)
자료:
살생물제품특성요약서(SPC) 서식.hwpx
Matrix-uses_tool_NIER.xlsx
(변경)살생물제품군 개요서 서식_제품별조성추가.xlsx
★20230314_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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