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방역용 소독제의 “공기 소독 금지” 추가 표시 의무화(안) 안내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및 승인이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원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에 따라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품(이하 동 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동 제품은 모두 '물체표면 소독용'이며 '공기소독용'으로 승인된 제품은 없으나, 연무소독 등 승인되지 않은 용도의 소독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언론 등에서 소독작업자 및 국민의 건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제품의 표시사항 중 용법용량 등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 사항 의무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23.4월~)이나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아래와 같이 표시방안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방역용 소독제의 “공기 소독 금지” 추가 표시 의무화(안)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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