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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12.0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6"란 및 "7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2호)(20230601).hwp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2호)(20230601)_제정·개정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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