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3-36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
살균제의 용도에 “공기
소독용”은 없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공기
소독의 금지’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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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052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 안생품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hwpx
1. 공고문(안생품 일부개정고시안).hwp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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