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ㅇ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이행을 위해 컨설팅지원을 희망하는‘24년도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신고(대상) 중소기업 등
※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시기에 따라 ’24년 12월 내 승인통지 불가할 수 있음
ㅇ`23년도 11월 이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예정 협의체(기업)
□ 지원내용
ㅇ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물질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협의체 구성 지원
- 대표자선정 및 비용분담에
관한 업무
- 그밖에 협의체 구성원간 합의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ㅇ 필요시,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 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 ~ 6.16.(금)
15:00 까지
※ 신청기간 이후 ‘23년 내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추가공고 없음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물질_물질명(기업명)] 으로
작성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
02-3019-6781, 6785,
6747 |
자료:
중소기업살생물물질승인지원사업참여기업추가모집공고문.hwp
출처: 화학제품안전법>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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