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4란",
"2018-512란", "2018-631란", "2019-257란",
"2019-314란", "2019-424란", "2019-611란",
"2019-907란", "2019-948란", "2020-89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140란", "2020-256란", "2021-192란",
"2021-195란", "2021-202란", "2022-39란", "2022-84란", "2022-147란" 및 "2022-16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79"란
다음에 "2023-1"란부터
"2023-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7호)(20230608).hwp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7호)(20230608)_제정·개정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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