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수입 제품을 포함한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내 납 사용 및 시장 출시에 대한 제한을 시행한다고 5월 3일 고시하였습니다. 본 규제는 5월 28일 공식 시행됩니다.
납 화합물은 창 프로필, 파이프, 튜브, 전선 및 케이블과 같은 건설 자제 내 PVC 완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본 규제는 시행 후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수입자는 관련 제품의 포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시행 후 10년 동안 회수된 경질 PVC를 포함하는 특정 품목 내 납 함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경질 PVC에 1.5% 미만의 납을 포함하고 새로 생산된 PVC 층 또는 이를 덮는 기타 재료에 0.1% 미만의 납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본 규제 시행으로 EU는
연간 최대 8.4톤의 납 배출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이후 적용된 규제에 따라 EU내에서 제조된 납이 포함되지 않은 PVC
제품과 수입 제품 간에 규제 불일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x_23_2582
*PolyVinyl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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