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등 관련입니다.
3.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유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29일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 내 표시 및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가 제한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1부.
2.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자료: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18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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