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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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별지 제4호서식 중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을 "한국환경공단,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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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40호)(20230612).hwp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40호)(20230612)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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