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공동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컨설팅기관을 대상으로“컨설턴트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컨설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교육장 정원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최대 2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컨설팅기관은
교육 당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명 : 컨설턴트 실무교육
◇교육대상 : 국내 화평법 관련 업무 수행중인 컨설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컨설턴트
※ 화평법 등록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하인 자로서 기관별 최대 2명
◇교육일시 : 2023.6.21(수), 09:40 ~ 17:00
◇교육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주요내용 :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공동등록 이행준비, 고분자화합물의 확인 및 등록신고,
ESD&T 및 K-chesar활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2-3019-67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공동등록 이행 컨설턴트 실무교육(상반기) 계획.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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