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제한물질 지정관련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안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납화합물 및 벤젠에 대해 상세유통현황 조사, 위해성평가 및 사회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의견수렴 등 검토회의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회 의 명 : 제한물질 지정 관련 산업계 검토회의

◇ 개최일시 : 참여업체 모집 이후 개최일시 별도 공지

◇ 검토물질 및 제한 검토용도 

물질

제한물질 검토 내용

납화합물

(CAS No. 78-00-2 )

ㅁ 함량기준0.009%이상(신규)

ㅁ 제한용도페인트도료 용도(신규)

벤젠

(CAS No. 71-43-2)

ㅁ 함량기준0.1%이상(신규)

ㅁ 제한용도페인트도료 용도(신규)

◇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yuhae@kcma.or.kr)

   - 신청기한 : 2023년 6월 20일(화) 24:00까지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02-3019-6710, 6786)

 


자료: 제한물질 지정관련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안내문.zi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472&Page=1&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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