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납화합물 및 벤젠에 대해 상세유통현황 조사, 위해성평가 및 사회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의견수렴 등 검토회의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 의 명 : 제한물질 지정 관련 산업계 검토회의
◇ 개최일시 : 참여업체 모집 이후 개최일시 별도 공지
◇ 검토물질 및 제한 검토용도
물질 |
제한물질 검토 내용 |
납화합물 (CAS No. 78-00-2 등) |
ㅁ 함량기준: 0.009%이상(신규) ㅁ 제한용도: 페인트, 도료 용도(신규) |
벤젠 (CAS No. 71-43-2) |
ㅁ 함량기준: 0.1%이상(신규) ㅁ 제한용도: 페인트, 도료 용도(신규) |
◇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yuhae@kcma.or.kr)
- 신청기한 : 2023년 6월 20일(화) 24:00까지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략기획팀(02-3019-6710, 6786)
자료: 제한물질 지정관련 산업계 검토회의 참여 신청 안내문.zi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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