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6.30(목) 마감]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6호>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6.30(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지원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최근 3(1921)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우대사항: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신규 관리품목*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2021-150]에 따른 인주수정액 및 수정테이프,공연용 포그액윤활제

 ○지원내용: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표시기준 준수여부어린이 보호포장 제품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대체물질 적용 등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현장방문비대면상담

 ○지원기간: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 11. 30 까지

 

3.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공고일로부터 '22.6.30(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제출방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제출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반드시[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4. 참고사항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본 지원사업 신청에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파일명: 붙임_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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