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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 2022. 2. 4.] [환경부고시 제2022-34호, 2022.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3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환경성조사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환경성조사서 작성 항목 중 ‘기상’ 현황 범위를 과거 10년간으로 제한(제2호나목)
  나. 환경성조사서 작성 항목 중 10년 이상 예측하는 내용(폐기물 처리전망 등) 삭제(제2호라목, 제3호가목, 나목 및 다목)
  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작성항목 신설(제4호마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 및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제2022-34호)(20220204)

출처: 환경부>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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