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3일, 영국 사업•에너지•산업
전략부* 는 장난감 및 화장품 규정 2022 개정안 (화학물질 제한)**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The Toys and Cosmetic Products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Regulations 2022
동 규정은 영국에서 적용되는 장난감(안전)규정 2011*SI/SR
Template (wto.org)을 수정하여 알루미늄, 아닐린 및 포름알데히드의 허용치를
낮추고, 알레르기 유발항원 금지 목록에 향료로 사용되는 3가지
알레르기 유발 항원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규정 1223/2009**에 4-[(tetrahydro-2H
pyran-2-yl)oxy]phenol을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Toys (Safety) Regulations 2011
**Cosmetics Regulation 1223/2009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장난감(안전) 규정 개정
No |
향료명 |
CAS No. |
(56) |
Atranol
(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
526-37-4 |
(57) |
Chloroatranol
(3-Chloro-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
57074-21-2 |
(58) |
Methyl heptine carbonate |
111-12-6” |
* 2022년 10월 15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완구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판매 가능
원소 |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분말형태 또는 유연한 장난감 소재
(mg/kg) |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장난감 소재 (mg/kg) |
폐기된 장난감 소재 (mg/kg) |
알루미늄 |
2,250 |
560 |
28,130 |
*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완구는 2023년 3월 15일까지 판매 가능
- 2(3) 36개월 미만 유아가 이용하는 장난감에 사용된 화학물질 한계값 조항 추가
물질명 |
CAS
No. |
한계값 |
아닐린 (Aniline) |
62-53-3 |
섬유 및 가죽 소재:환원분해 후 30 mg/kg 핑거페인트: 환원분해 후 30mg/kg 핑거페인트: 유리 아닐린일 때 10mg/kg |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
50-00-0 |
중합체: 1.5mg/l (전이 한계) 수지접합목재: 0.1mg/m3 (배출 한계) 섬유:
30mg/kg 가죽:
30mg/kg 종이:
30mg/kg 수성:
30mg/kg |
*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완구는 2023년 3월 15일까지 판매 가능
l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수정
1645 |
4-[(tetrahydro-2H-pyran-2-yl)oxy]phenol |
53936-56-4 |
800-360-6 |
(a) f열, “(b) 바디로션,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롤온 타입 데오도란트를 제외한 다른 제품” 뒤에 “(c) 바디로션,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롤온
타입 데오도란트” 삽입
(b) g열(조제용 물질에 필요한 최대 농도), “(b)2.0%” 뒤에 “(c)0.5%”
삽입
- 3(6) 부속서 3의 b열 항목 24를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항목 25) 및 Pyrithione zinc(부속서2, 항목1670)를 제외한 수용성 아연염”으로 대체
- 3(7) 부속서 5(허가된 보존제)의 항목8(Pyrithione zinc) 생략
- 3(8) 부속서 5의 항목 51(Sodium hydroxymethylamino acetate), h열에 “공급원에 관계없이 방출가능한 포름알데히드의
이론적 최대 농도와 시판되는 혼합물이 0.1%w/w 이상인 경우 사용안함” 삽입
* 규정 3(3), 3(4), 3(6),
3(7) 및 3(8)- 2022년 10월 15일 이전에 시판된 화장품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판매가능
* 규정 3(2) 및 3(5)-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시판된 화장품은 2023년 3월 15일까지 판매가능
본 규정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 적용되고, 2022년
6월 15일에 채택되어, 규정 (2)(b) 2(3), 3(2) 및 3(5)는 2022년 12월 15일에
발효, 기타 조항은 2022년 10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283928,283925,283917,283868,283876,283899,283898,283872,283897,283873&CurrentCatalogueIdIndex=7&FullTextHash=&HasEnglishRecord=True&HasFrenchRecord=False&HasSpanishRecord=False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TBT/GBR/22_2823_00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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