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13.] [환경부고시 제2022-91호, 2022.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91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를 "제36조제3항,"으로,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을 "제4항,"으로,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를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로, "인계ㆍ인수 내용"을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으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을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로, "전산처리기구에"를 "전산처리기구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3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로, "내용"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으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자가"를 "제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를 "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ㆍ접수ㆍ검토ㆍ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 제7호에 따라 ARS"를 "ARS"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통보된 허위자료ㆍ오류인계정보 및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타"를 "통보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을 "폐기물 배출, 처리과정"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바. 전자장부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제5조제3호다목 중 "인계ㆍ인수정보"를 "인계ㆍ인수정보와 장부입력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의 협력

제7조의 제목 "(사용자의 기초정보 제공)"을 "(자료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자의 기초정보를 시ㆍ도지사"를 "기초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요청"을 "별표의 자료를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 및 업무담당자"를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우편ㆍ모사전송"을 "우편ㆍ팩스"로, "초기화 하여야"를 "초기화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의3을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자가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을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으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 또는 폐기물처리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확정여부"를 "확정 여부"로,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최종처리가 끝난 후 즉시"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로, "사후 기록할 수 있다."를 "확정입력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전달하여야"를 "전달해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 ①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수집ㆍ운반하여야"를 "수집ㆍ운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처리업자명"을 "처리자명"으로,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를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자"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를 "폐기물처리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1"을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로, "제2조제5호 및 제5의2호에 따른 인계정보"를 "인계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정요청 하여야"를 "수정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승인여부"를 "승인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구축ㆍ운영하여야"를 "구축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천재지변 또는"을 "천재지변,"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을 "전자인계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로, "조치"를 "입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
  2. 유ㆍ무선 전화 통화
  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허위자료 등의 통보)"를 "(인계정보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입력한"을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의 경우로"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로 한다.

제18조 중 "수립ㆍ시행 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류인계정보"를 "인계정보"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올바로시스템 운영ㆍ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내용의 구체화

◇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나.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증서 명칭 변경
  라. 수입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

 


 

파일명:

붙임1)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붙임2)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유서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08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