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91호 |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
파일명:
붙임1)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붙임2)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유서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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