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4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일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소분리필판매_가이드라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85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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