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위해성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산업계의 원활한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활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설명회 □ 일 시 : 12월 27일(화)~28일(수) □ 신청기한 : 12월 22일(목) 18:00 까지 ※ 선착순 마감 예정으로 사전 접수를 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순서 : 포스터 및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https://forms.gle/FWge9S9eB85ADouB9 바로가기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 02-3019-6738, 6706, 6719) |
자료: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안내.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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