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업부는 사용 제한 및 금지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8종의 과불화옥탄산(PFOA*) 화합물을 추가 등재 및 분류하고 기존 등재 PFOA화학 물질 2개의 분류를 개정했습니다.
*perfluorooctanoic
acid
화장품,
청소용품, 소방용 폼, 가공 보조제, 윤활유 및 그리스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8종의 신규
등재 PFOA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Perfluorooctanoic acid(CAS No. 335-67-1)
○ ammonium perfluorooctanoate (CAS No.
3825-26-1)
○ sodium perfluorooctanoate (CAS No. 335-95-5)
○ potassium perfluorooctanoate (CAS No.
2395-00 8)
○ silver perfluorooctanoate (CAS No.335-93-3)
○ perfluorooctanoyl fluoride (CAS No.
335-66-0)
○ methyl perfluorooctanoate (CAS No. 376-27-2)
○ ethyl perfluorooctanoate (CAS No. 3108-24-5)
금번 고시에 따라 8종의 PFOA,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은 형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형 3(Type 3)-특정 제품 용도로만의
사용 허가 물질을 제외하고 생산, 수입, 수출 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 유형 4(Type 4) 분류됩니다. 유형 3의 허가된 용도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 전 산업부에 등록 및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번호 5.1에 등재된 2종의 PFOA 관련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분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물질 목록 번호 523-533: 유형 3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
○ 물질 목록 번호 534-541: 유형 4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다만 0.0000025% w/w 미만의 농도 한계가
적용되는 예외 용도 적용
금번 개정은 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협약인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의 개정에 따라 자국의 관련
규제를 일치함에 따른 것으로 정부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reg3.diw.go.th/haz/wp-content/uploads/2022/11/a2211256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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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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