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제2022-24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드립니다.
◉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138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부칙(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제1조제2호 후단에 “다만, 크롬산 스트 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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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고시제2022-24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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