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이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FAQ를 배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FAQ.hwp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08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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