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2-78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78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17-3호, 2017.10.27.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알림 1. 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 및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 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안 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안 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안 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안 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4)
3. 주요 개정내용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소방청 누리집 (https://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자료: [소방청고시 제2022-78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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