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2호. 시행 2022.12.12) 완료에 따라 기존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를 사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으로 세분화하고, 해당 품목별 승인 신청자료 범위 및 승인 요건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승인 서류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21226_가습기용 항균소독제의 승인 신청자료 안내문.pdf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82호).zip
표준시험절차.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23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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