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00종의 화학물질을 발암성 구분 1로 지정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지난 22년 12월 26일 고시하였고, 에탄올을 제외한 물질의 구분 지정은 ‘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안법에 따른
발암성 물질 위험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물질별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임시적 취급을 제외한 모든 취급 작업장 위험성
평가 기록인 안전 조치 기록 및 근로자 노출 상태 기록을 30년 동안 보존하는 등의 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3년 4월 1일부터 다음을
포함한 120종 물질에 대한 산안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페닐(Biphenyl): 전자 제품 및 자동차 변속기 유체 제조에 사용됩니다.
•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염료
생산에 사용됩니다.
•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고분자 화합물 제조 중간체 및 가교제로 사용됩니다
•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기구의 코팅제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80종에 대한 요구사항 적용은 ‘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물질 및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감염
치료를 위해 의약품에 사용됩니다.
•
2,3-에폭시프로필 메타크릴레이트(2,3-epoxypropyl methacrylate):에폭시, 비닐
및 아크릴 수지 생산에 사용됩니다.
•
Glycidamide: 살충제에 사용;
•
납 스티프네이트(lead styphnate):폭발물에
사용
•
니트로피렌(1-nitropyrene): 3D 프린팅과 같은 감광성 프린팅에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11305000/001033355.pdf
-https://chemicalwatch.com/672759/japan-designates-200-substances-as-category-1-for-carcinoge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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