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건복지부 산하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관리부는 2월 8일부터 주로 방향제로 사용되는 2종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잠재적 환경 영향 우려물질”로 평가하여 해당 물질을 “특정 정보 제출 대상 기존화학물질(listed with a specific information requirement)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2월 8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제조 수입 시 제조 수입량, 용도 및
(제품 등의) 최종 용도등의 자료를 추가자료를 제조 수입 후 20일 이내에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benzene,
1-(1,1-dimethylethyl)-3,4,5-trimethyl-2,6-dinitro-
•
benzene,
3-(1,1-dimethylethyl)-1,5-dimethyl-2,4-dinitro-
고시에
첨부된 평가 보고서에서 AICIS는 화학 물질에 대한 현재 데이터가
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D의 1항
기준에 따라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명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