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1명 심사 결과, 718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2.27. 기준).
끝.
담당부서 <총괄>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
책임자 |
팀 장 안지애 (044-201-7510) |
담당자 |
사무관 허 헌 (044-201-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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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
담당자 |
연구원 안우진 (1833-9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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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구원 김미옥 (1833-9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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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
자료:
(가습기 2.27)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 835명 인정(보도자료).hwpx
(가습기 2.27)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 835명 인정(보도자료).pdf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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