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3년 화평법 및 제품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02-3019-6785, 67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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