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8. 서울경제 <화학물질 등록기준 EU 10배…기업 의욕 꺾는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유럽 연합(EU)은 연
1,0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만 등록 대상인데 한국은 이 기준이 연 100kg 이상임
② 유독 물질 등록시 독성의 강도나 영향력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③ 10년에 걸쳐 만든 제품의 화학물질을 공개할 경우 경쟁사에
노하우가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기업의 개발의지가 저하됨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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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 규제 차등·합리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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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0.1→1톤)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업계·시민사회가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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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환경부는 지난해 8월 26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에 비례한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포함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민·산·관 협의체(화학안전정책포럼)를 통해 유독물질 지정ㆍ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화학물질 등록·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민·산·관 협의체 내 합의도 이루었음
- 지난해
12월 8일 공개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유독물질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유해성에 따라 급성·만성·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관리체계도 유해성과 최대보유량 등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기준 및 검사주기 등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됨
- 등록·신고제도 개선방향은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하여 현행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0.1톤→1톤)하는 것임
* (유럽연합(EU)
사례) 화학물질 등록과 별도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국제연합(UN)의
국제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을 확인·신고
금년은 협의체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추가적인 소통을 거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공급망 내 정보전달시
화학물질의 명칭 뿐 아니라 등록번호·신고번호도 비공개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비밀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2.12.9 개정)
자료:
(230228) (설명자료) 화학물질
등록기준 관련 설명자료.hwpx
(230228) (설명자료) 화학물질 등록기준 관련 설명자료.pdf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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