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3-1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70종)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붙임3] 검토의견 양식 참조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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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 외 2건.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13번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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