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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3-11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허용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별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70종)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붙임3] 검토의견 양식 참조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 외 2건.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13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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