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2023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장 모집 안내

 

 

 

 

 

 

 

2023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안내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

   하여야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40개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취급자

 

2. 지원내용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안내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초기 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및 유즈맵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예시집 및 유즈맵에 포함되지 않음)

 

3.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신청기간) '23. 3. 2(목) ~  모집 완료 시  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전생애 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 등), 소비자 제품 여부 등

 ○ (결과안내) 개별안내(이메일)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확인 과정에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19, 6738, 6706, 6716)

  E-mail : kcma-ra@kcma.or.kr  

 

 


자료:

(모집공고) 2023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386&Page=1&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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