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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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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40개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
1,000톤 미만) 취급자
2. 지원내용
○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안내
○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 초기
시나리오 제공(K-Chesar 양식)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및 유즈맵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단, 사업장
정보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예시집 및 유즈맵에 포함되지 않음)
3.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23. 3. 2(목) ~ 모집 완료 시 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전생애
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
등), 소비자 제품 여부 등
○ (결과안내) 개별안내(이메일)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확인 과정에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19, 6738,
6706, 6716)
○ E-mail : kcma-ra@kcma.or.kr
자료:
(모집공고) 2023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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