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에 따라 연간보고 요건에서 106개 물질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일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체는 경제산업성(METI**), 후생 노동성(MHLW***) 및 환경부(MoE****)에 이전 회계연도 동안 제조·수입된 물질의 양을 포함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Ministry of Environment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lpha-(2,2,3-Trifluoro-3-oxopropyl)-omega-fluoropoly[oxy(1,1,2,2-tetrafluoropropane-1,3-diyl)](물, 산 및 알칼리에
불용이며 분자량 1,000 미만의 성분이 1% 이하인 것에
한함)
· 1,1'-(cyclohexane-1,4-diyl)dimethanamine/decanedioic
acid 의
중축합 생성물(고분자의 수 평균 분자량(Mn)이 1,000 이상이고 물, 용해성 용매, 일반 용매, 산 및 알칼리에 불용성인 고분자 조제물에 한함)
1973년 CSCL 공포 당시
제조 또는 수입된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 목록(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에
있는 두 가지 물질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but-1-ene/ethene copolymer (물, 산 및 알칼리에
불용성이며 분자량 1,000 미만의 성분이 1% 이하인 것에
한함)
· ethyl acrylate/glycidyl methacrylate
copolymer (물, 산 및 알칼리에 불용성이며 분자량이 1,000 미만인
성분이 1% 미만이고 분자 중 glycidyl methacrylate가 3중량% 미만인 것에 한함)
시행은 3월
말, CSCL 개정안이 공포되는 당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술평가원(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의 화학적 위험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목록에는 3,242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679384/japan-proposes-annual-reporting-exemptions-for-106-substance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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