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3. 6.] [환경부고시 제2023-47호, 2023.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2.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14종)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규정수량 지정, 14종)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14종)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 2군, 면제)하기 위한 물질별규정수량 마련(별표1 제2호 1239~1254번 신설)
  ○ (규정수량 정비, 3종)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나 분류별 규정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ㆍ정비(별표1 제2호 459번, 579번, 643번)

 

 


자료: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3-47호)(20230306).hwp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3-47호)(20230306)_제정·개정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s://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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