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3. 7.] [환경부예규 제723호, 2023.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환경보건법」제15조제4항) 등 변경사항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제25조)
  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가 지속 추진되고 있으므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26조)
  다. 기타 자구 수정(안 제1조, 제13조, 제14조)

 

 


자료:

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제723호)(20230307)_제정·개정문.hwp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제723호)(20230307).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s://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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