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등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법 시행('19.1.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8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우리원에 신고하고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 및 승인신청 등 법적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및 법 제12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 행정절차(신청서류 완결성 검토,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열람 등)에 관한 법적 소요
기간(1년 6개월)을 고려하여,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및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대상 기업
나.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기한 : 2023.3.31.*
* 기한 이후에는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신고 기능 차단 예정
다.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 기한 : 2023.6.30.
라.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기한 : 2023.6.30.
마.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5.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 기한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171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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