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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무료 컨설팅 「작성수준 및 위험도 판단」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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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모집 기간: 2023.03.15 ~ 모집완료시까지(선착순 마감)
□ 지원 내용: 작성수준 및 위험도 판단
※ 변경제출
판단, 시나리오작성, 사전관리방침의 이해
컨설팅은 개별 모집공고 확인 바람
※ 각
모집 공고별 업체 중복신청 가능
□ 컨설팅 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컨설팅 비용: 무료
□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신청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cap@kcma.or.kr )
※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위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제출서류
① [서식 1] 신청서 ②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33, 6737, 6713)
자료:
(공고)작성수준 및 위험도 판단 모집공고 외 2건.zi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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