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1일, 대만은 2016년부터 운영하던 화학제품 수입 사전 확인제 플랫폼 (CCIP)*를 폐지하였습니다.
* Chemical Commodity
Importation Pre-confirmation Mechanism
본 플랫폼은 화학제품의 수입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입하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 이나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규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등록으로 이 자료는 수입 후 조사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 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SCA)
** Regulation of New
an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하지만, 대만 환경보호청(EPA*)은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등록 메커니즘이 자리잡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CIP 플랫폼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수입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 해야하는 물질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 등록부2.0.**을 이용하면 됩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 Chemical Substances
Register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cscachemreg.epa.gov.tw/Epareg/content/masterpage/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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