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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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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제10조에따라 연간 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수입하려는자는 2030년까지단계적*으로등록하여야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특히 연간제조·수입량이 10톤이상인경우에는 “화학물질의위해성에관한자료”를작성·제출하여야하며,
이를위해화학물질의전과정에서취급방법과노출통제·관리방법을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작성하여노출평가를하여야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등산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작성지원사업”을아래와같이실시하오니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2. 지원내용
○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및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 노출시나리오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 초기시나리오제공(K-Chesat 양식) 및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노출시나리오예시집개발에활용되며향후산업계에배포예정
(단, 사업장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예시집에 포함되지 않음)
3.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 '22. 3. 21(월) ~ `22. 4. 15(금)
○ 신청방법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을통한신청서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중소·중견기업에한함)
○ 선정방법 :
지원조건충족여부확인후 평가기준에따라우선순위적용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사용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등), 소비자제품여부등
○ 결과안내 : 개별안내(email) 또는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 노출시나리오작성지원 > 신청현황에서확인가능(4월중게시)
※ 신청서확인과정에서신청서가미비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기업규모확인에필요한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결과안내 : 지원신청한 이메일로 선정여부 회신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19, 6738, 6749)
○ E-mail : kcma-ra@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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