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2.03.30(수요일), 14:10 ~ 16:00
- 참석대상: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 수렴 등
- 회의방법: 영상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02-2284-1877, ssun922@keiti.re.kr)에게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 (공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 참석 요청.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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