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EPA,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제품에 대한 두 가지 주요행동 발표

최고관리자 0 6,740 2022.03.24 08:46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과불화화합물(PFAS**)를 함유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행동을 발표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첫 번째로, EPA는 불소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용기 및 불소화 폴리올리펜 등을 제조(수입), 공정, 유통, 사용, 폐기하는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용기의부산물로 형성된 LCPFAC**는 TSCA*** 규제와 시행 대상임을 공지했습니다. LCPFA는 사용에 앞서 EPA의 중요신규용도신고(SNUN***)을 통해 공지되고, TSCA 섹션 5에 따라 잠재적 위험성을 검토한 후에 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High Density Polyethylene

** long-chain perfluoroalkyl carboxylate

***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Significant New Use Notice

 

2021년 3월, EPA는 불소화 용기에서 발견된 PFAS 관련 시험 결과에 따르면 농약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HDPE 용기에서 일어난 오염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의도치 않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산업계가 TSCA 규정 준수의 의무가 있음을 공지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에 발표된 PFAS 전략적 로드맵에따라 EPA는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에서 PFAS의 추적과 시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기의 제조, 공정, 유통, 사용, 폐기 담당자는 SNURs을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Significant New Use Rule

 

두 번째로, EPA는 2012년 안전한 화학물질 목록(SCIL*)에 등재된 2종의 PFAS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SCIL 웹 페이지에 해당 물질을 회색 음영 표시하여 제품의 제조 당사자에게 안전한 선택 인증의 제품으로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는 가능성을 알리고, 현재 해당 물질이 들어있는 기존 인증 제품은 건강과 안전을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성분 배합이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색 음영 표시된 물질은 목록에 유지될 만한 입증 정보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표시 지정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 Safer Chemical Ingredients List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continues-take-actions-address-pfas-commerc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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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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