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1,148개
지정 우선 관리 화학 물질(PMCs*)을 수입, 사용 또는
공급하는 회사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물질이속하는 범주를 알아야 합니다.
* Priority Management
Chemicals
이는 노동부(MoL*)가
지난해 6월 협의를 거쳐 11월 5일 우선관리화학물질의 지정•취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MoL은 올해 2월 14일
관보에 개정된 최종 규정을 게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Ministry of Labor
다음 수정 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특정 위험에 대한 범주 분류
○ 농도 한계
○ 톤수 밴드
최근 개정에 따라 작업자 보호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 PMC의 수는 1,173개에서
1,148개로 줄었고 규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MoL은 대만국가 표준(CNS*) 15030에 따라 물질 범주에 다음 하위 범주를 추가합니다.
* Taiwan National
Standard
○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
○ 카테고리 1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카테고리 1 - 심각한
눈 손상/눈에 대한 비가역적 영향
○ 카테고리 1 -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PMCs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됩니다. 대만의 산업안전보건법(OSHA*)에 따라 PMCs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이전 연도의 공정 활동에 대해 MoL에
통지해야 합니다.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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