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등록 의무가 가벼워지고, 허가 면제 혜택을 받는
중간체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승인을 위해 REACH**
및 CLP***(CARACAL****)에 대한 관할 당국에 제출된 ECHA의 새로운 지침 초안은 REACH 제3조제15항에 제공된 중간체의 정의가 향후 개정될 때까지 "임시 정보 출처"가 될 예정입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법원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에는 중간체의 '의도된 목적'이 실제로 변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형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합성으로 알려진 변형이 발생하는 '기술적 수단'의 개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물질이 '현장에서' 또는 '나중에
사용되는 현장에서' 운송 및 저장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통제된 환경에 대한 물질의 외부로의 유출 차단' 조건이 첫 번째
기준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준에 명시된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기준에 대한 ECHA의 해석이
좀 더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ECH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REACH에 따른 중간체 용도로의 등록은
19,434건이며 약 9,600가지 물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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